[단독] "서울 강남·강서 지역구 1곳씩 늘리고 중구는 성동과 통합"

이지상.정종문 2015. 10. 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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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사실상 '지역구 246석' 확정와일드카드 2석 이견 탓 발표 못해여 "강원1 경북1" 야 "호남1 영남1"원유철·이종걸, 오늘 만나 담판

중앙선거관리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 의석수를 사실상 246개로 확정해놓고도 발표하지 못했다고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의원이 4일 전했다. 발표가 무산된 까닭은 246개 지역구 중 ‘와일드카드’(동시에 여러모로 쓸 수 있는 카드) 2곳의 배분을 둘러싼 위원들 간 이견 때문이었다고 한다.

 지역구 인구 비율이 2대 1을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획정위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나온 적정 선거구 숫자는 244개였다. 하지만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현행 유지’(246개)가 가장 합리적이란 데 획정위원들은 뜻을 모았다고 한다. 이로써 통폐합될 운명이었던 농어촌 지역구 2개가 ‘와일드카드’로 살아나게 됐다.

 문제는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은 “지역 대표성이나 인구, 지역구 면적 등을 고려할 때 2석을 강원과 경북에 줘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권 추천위원들은 “호남과 영남에 1석씩 줘야 한다”고 맞섰고, 이 때문에 회의가 결렬됐다고 한다.

 ◆‘4대 4 대리전’이 결렬 원인=선거구획정위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바깥에 꾸려진 독립기구다. 그러나 획정위조차 여야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와일드카드 2개 중 영남권에 1석을 더 줘야 한다는 데는 의견 일치를 봤지만, 강원(여당)이냐 호남(야당)이냐를 두고 충돌이 벌어졌다. 추천위원들이 각각 여야가 이로운 지역을 관철하려 해서다. 2개의 와일드카드 중 결국 한 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전체 결론 도출에 실패한 셈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 산하에 꾸려진 선거구획정위원은 9명이다. 이 중 김대년 위원장만 중앙선관위 소속(사무차장)이고 나머지는 여야 추천 인사가 4명씩 포진해 있다. 이번처럼 여야의 이익이 극명하게 갈리게 되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한 정치권 인사는 “국회 밖에 공정한 선거구획정위를 꾸린다면서 사실은 ‘여야 대리전장’을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늘어나게 될 수도권 선거구를 조정해 농어촌 지역용 와일드카드를 2장이 아닌 4장으로 만들어놔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와일드카드가 늘어날수록 여야 추천위원들의 의견은 더욱 갈렸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서울 중구는 ‘통폐합’ 유력=민감한 서울지역 선거구들과 관련해선 획정위원들이 의견 일치를 봤다고 한다. 획정위안에 대해선 국회 정개특위도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 지역구 중 통폐합될 가능성이 큰 곳이 중구다. 한 정개특위 관계자는 “서울 중구는 성동구(갑·을)에 통폐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면서 “대신 서울 강서구와 강남구에 하나씩 더 늘리기로 돼 있다”고 전했다.

 이대로라면 강남·강서구는 모두 현재 2곳에서 3곳으로 지역구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

 획정위 내에선 “정치권이 빨리 논의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 이제 농어촌 지역구 몇 곳의 문제만 여야 지도부가 풀어주면 선거구 획정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획정위 측은 서울 중구의 운명을 포함해 시뮬레이션의 구체적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획정위가 이 비공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제출하면 여야는 한 차례만 반려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획정위가 제출하는 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 획정위안을 부결시키는 쪽은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

 ◆D-8 … 획정 시한 지킬까=시간도 촉박하다. 선거법상 획정위는 총선일(내년 4월 13일) 6개월 전인 오는 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획정위가 시한을 못 지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5일 회동을 하고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담판에 나선다. 획정위는 오는 6일께 다시 회의를 열고 2석의 와일드카드를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한다. 합의가 안 될 경우 현행 27만8000여 명으로 정해져 있는 선거구 유권자 상한선을 높이는 안도 고심 중이다. 이럴 경우 분구 대상이던 일부 수도권 선거구들이 현행 유지되면서 통폐합 대상인 농어촌 지역구를 더 살릴 수 있다.

 그러나 인구 상한과 하한 지역을 2대 1로 하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인구 하한선도 높여야 한다. 그러다 보면 행정자치구역을 임의로 쪼개고 붙여 인구 하한선을 충족시키는 ‘게리맨더링’(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게리맨더링을 막겠다고 획정위를 탄생시킨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이지상·정종문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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