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쓰레기장 1억 수표 .. 주인 없으면 신고자 소유

윤정민 입력 2015. 10. 5. 02:33 수정 2015. 10. 5.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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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수표 100장 든 봉투관리원, 버려진 가방서 발견경찰, 오늘 은행 4곳서 추적
타워팰리스 쓰레기장 에서 발견된 100만원짜리 수표 100장 . [사진 수서경찰서]

고급아파트의 대명사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쓰레기집하장에 버려진 여행용 가방에서 1억원어치 수표가 든 봉투가 3일 발견됐으나 4일 현재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5일 오전 수표 발행 은행의 협조를 받아 수표의 주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오전 11시55분쯤 아파트에 근무하는 김모(63)씨가 쓰레기집하장에서 100만원짜리 수표 100장이 든 봉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수표를 발견한 것은 신고 전날인 2일 오후 7시30분쯤이다. 해당 아파트에는 층마다 1차로 쓰레기가 모이는 소집하장이 있고, 지하에 대집하장이 있는데 수표가 든 봉투가 발견된 것은 소집하장이었다. 김씨는 쓰레기 분류 작업을 하던 중 회색 여행용 가방 안에 옷가지들과 함께 섞여 있는 흰색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는 은행이 사용하는 일반 편지봉투 크기였고 뒷면에 ‘1억’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수표는 지방은행을 포함해 4개 시중은행 12개 지점에서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위조 수표가 아니었다. 경찰은 3일 오후 해당 아파트에서 현장조사를 벌였으나 주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또 쓰레기집하장에는 주민들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평일인 5일 오전 발행 은행의 협조를 받아 주인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아파트 주민이 가방에 수표를 넣어둔 걸 모르고 버렸을 가능성과 누군가 일부러 수표를 버렸을 가능성 등에 대해 우선 조사키로 했다. 일부러 버렸을 경우 절도 등 범죄와 연관된 수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수표 주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22%의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습득자가 갖게 된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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