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서 드러난 의료계 이런 일 저런 일] 국립대병원 건보 과다청구액 7년간 75억
올해 국정감사도 국립대병원의 부당청구에 따른 환수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전국 주요 국립대학병원의 건강보험 과다 청구액이 지난 7년 동안 7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천안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자·부당청구 및 환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환수된 국립대학병원의 부당청구 금액이 75억64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건복지부 현지실사를 통해 부당청구가 적발된 금액이 70억127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 현지실사에 의한 환수는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비급여 진료르 과다하게 부담한 금액이다. 또한 본인부담액 사전상한액 초과금 환수 당한 금액은 2억7132만원, 진찰요의 중복청구에 따른 환수액 2억2123만원, 타보험 중복청구와 예약취소 착오청구에 따른 환수금액은 5879만원이었다.
의료기관별로 서울대병원이 지난 2011년 복지부 실사에 의해 약 13억5000만원을 환수 당해, 지난 7년간 총 18억6000만원 가량의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 조치 당했다. 또한 경상대병원의 경우 약 11억원 가량이 환수 조치됐다. 이어 지난 7년간 경북대병원 8억8000여만원, 부산대병원에서 8억6000여만원이 환수됐고, 분당서울대병원도 지난 7년 동안 각 항목별 환수금액 합계액이 약 8억2000여만에 달했다.
특히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과 2013년에 비급여 환자 과다부담에 의한 복지부 실사 환수금액이 각각 4억5000여만원, 2억8000여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양승조 의원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학병원이 연평균 10억원이 넘는 부당청구로 환수를 당하고 있다는 점도 실망스럽지만, 해가 지나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 더 충격”이라며 “보건당국과 교육부는 국립대학교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을 선도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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