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리'대학 불이익 준다더니..교육부, 2곳만 '등급 강등'

2015. 10. 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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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8월말 대학구조개혁평가 발표때
“경영진 비리따른 감점은 유의미” 생색
사실상 평가기준으론 무의미 드러나
구조개혁위원들도 ‘제재 미약’ 지적

교육부가 지난 8월31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정·비리’로 인한 등급 강등은 전체 298개 대학 중 2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당시 이들 대학의 이름과 숫자를 가린 채 “경영진 비리에 따른 감점은 (대학평가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평가기준으로 무의미했다는 점에서 거짓말을 한 셈이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4일 <한겨레>에 공개한 ‘부정·비리 대학 선정 및 제재(안)’를 보면,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근 3년간(2012년 3월~2015년 8월) 대학 26곳(일반대 14곳, 전문대 12곳)이 전·현직 이사장이나 총장 및 대학의 주요 보직자가 비리를 저질러 행·재정 제재 및 감사 처분을 받아 감점·강등 조처를 받았다. 그 가운데 실질적인 제재로 볼 수 있는 ‘등급 강등’으로 이어진 대학은 4년제 1곳, 전문대 1곳이 전부였다.

교육부는 그동안 “중대한 부정·비리 발생 대학을 제재해 대학 행정에 관한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부정·비리 대학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브리핑에서도 “대학경영진 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감점을 했고, 강등 조처까지 했다”고 생색을 냈다.

그러나 중앙대·상지대·수원대 등 사립대 경영진의 부정·비리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단 2곳만 등급을 강등한 건 미흡한 조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교육부가 구성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회)에서도 교육부의 부정·비리 대학 제재가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공개된 7월16일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한 참석자가 “제재 수준이 너무 약하지 않은가?”라고 말하자 다른 참석자가 “언론이나 사회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수 차를 벌려야 한다.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박용성 전 이사장과 박범훈 전 총장이 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중앙대에 ‘A등급’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평가 결과 발표를 두시간여 앞두고 열린 위원회에서 한 참석자는 “중앙대의 경우 A등급이라는 상징성과 공소내용의 심각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참석자도 위 의견에 공감하며 “구조개혁평가의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끝내 중앙대에 대해 감점 없이 법원 판결 이후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교육부는 지난 8월27일 사전 브리핑에서 중앙대 감점과 관련한 질문에 “패널티로 감점을 부여했으나, (중앙대처럼) 여유 있게 점수를 받은 대학은 감점해도 동일 등급을 유지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으나, 중앙대 비리는 법원 확정판결 이전이라는 이유로 아예 이번 평가 때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재정 의원은 “국민들이 이런 평가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대학 교육을 위기로 몰고간 주범인 사학재단의 책임은 쏙 빠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 구성원들에게 갔다”고 비판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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