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박해·인신매매' 주장 케냐인 난민 인정

2015. 10. 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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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자국 정부의 박해를 받는다고 주장한 케냐인에게 법원이 난민 자격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케냐인 A(40·여)씨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13년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를 탄 A씨는 중간 경유지인 인천공항에서 대기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들어가 보호를 요청했다. 그리고 "케냐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그는 남편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케냐 현 정권에 치명적인 증언을 하려던 중 실종됐으며 자신도 정부 측에 납치됐다가 중국으로 팔려가는 중이라 주장했다.

또 납치 6개월간 성폭행을 당해 임신 중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몸값을 치른 중국인 부부가 함께 비행기를 탔지만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속여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들어왔다고 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말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신 중인 것은 맞지만 남편 실종시기를 오락가락 진술한데다 타고온 비행기의 탑승자 명단에 중국 국적 부부는 없었다는 이유였다.

법무부 역시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케냐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 판사는 A씨가 케냐 정부와 납치범들로부터 박해를 피하려는 의도 외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특별한 동기가 없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당시 동행을 따돌리고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진술해 일부 착오가 있었을 수 있다고 봤다. 동행했다는 중국인 부부도 "케냐에서는 동양인을 당연히 중국인으로 생각하는 정서가 있다"며 단순 오해였다고 판단했다.

하 판사는 "난민인정을 받으려고 치밀하게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작위적인 스토리를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주장이 사실일 경우 박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난민 자격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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