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지역구 상·하한 인구 산정방식 변경 '유력 검토'(종합)
'농어촌 대표성 확보·수도권 분구 억제' 취지…논란 예상
"2대 1 비율만 충족시키면 선거권, 평등권 침해 없을 것"
지역구수 246석 현행유지 '사실상 가닥'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구획정 기준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는 '하한·상한 인구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지역구 수는 현행 246개 유지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획정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구가 적정 규모인 특정 지역구를 하나 선택해 하한선으로 잡고, 이를 기준으로 2배수 내에서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을 적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방식으로 농어촌 지역구 감소도 최소화하면서 인구상한 초과로 '분구'를 해야 하는 대도시 숫자도 최대한 억제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는지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역대 선거구획정위에서도 사용됐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획정위는 기존에는 인구산정 기준일을 8월 31일로 정해 이 시점의 우리나라 총 인구(5천146만5천228명)를 현행 지역구 숫자인 246개로 나눠서 전국선거구 평균 인구를 산출했으며,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 편차 2대 1을 충족시키는 하한·상한 인구를 정했다.
이렇게 결정된 것이 평균 인구 20만9천209명, 하한 인구 13만9천473명, 상한 인구 27만8천945명이다.
그러나 획정위는 이런 방식을 변경해 현행 246개의 선거구 가운데 13만9천473명보다 인구가 다소 많거나 적은 '적정 규모'의 최소 선거구를 하나 선택해서 그것을 '하한 인구'로 정하고 그로부터 인구 편차 2대 1을 충족시키는 '상한 인구'를 정하는 방안을 놓고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현재보다 '하한·상한 인구'가 동시에 높아지거나 또는 동시에 낮아지게 된다.
상·하한 인구가 지금보다 다소 높아진다면 인구 상한 초과로 '분구' 대상이 되는 수도권 지역구 숫자가 다소 줄어든다. 결국 그만큼 농어촌 지역구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반면 상·하한 인구를 지금보다 낮춘다면 인구 하한 미달이던 농어촌 지역구의 일부가 인구 기준을 충족시켜 '살아남게' 되지만, 수도권에서도 분구 되는 지역이 더 늘기 때문에 지역구 수가 246개보다 늘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국엔 상·하한 인구를 둘다 수천명 정도 '높이는' 쪽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상한이 올라가면 수도권에서 분구가 될 줄 알았던 경기 군포와 광주, 양주·양평·가평, 서울 강남 등이 분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도권에서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한 숫자 만큼 경북, 전남, 전북에 3∼4석을 분배해 농어촌을 덜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상한선을 어디서 끊을지가 관건인데 그에 따라 19대에 아슬아슬하게 분구 됐던 부산 남구, 전남 여수 등이 다시 '합구'의 사정권에 들 수도 있다"며 "분구됐던 걸 통합하는 것은 부담이 있으니 그 점을 감안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하한선이 올라가므로 기존 방식보다 더 많은 선거구가 조정 대상에 포함되고 여기에는 농어촌 지역구가 상당수 들어가기 때문에, 새롭게 선거구 조정 대상이 되는 의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던 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라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10개 안팎의 감소가 예상되던 농어촌 지역구는 5∼6개만 줄어들 게 할 수 있다.
앞서 17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에서도 인구 하한선을 전남 강진·완도, 인구 상한선을 부산 해운대 기장갑으로 잡았으며, 18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에서도 인구 하한선을 경북 영천, 인구 상한선을 경기 용인·기흥으로 잡았던 '선례'가 있다.
이번 인구 편차 2대 1 조정을 결정한 헌재의 결정문에는 최저인구 하한선을 산출할 때 전국 선거구 평균인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고민한 흔적이 있으나, 앞서 헌재가 결정한 선례에 따라 전국 선거구 평균인구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획정위 관계자는 "선거구 인구 편차의 허용 기준은 편의상 그렇게 잡은 것"이라며 "헌재가 말한 2대 1만 충족시킨다면 헌재 판결의 취지인 '선거권, 평등권 유지'의 침해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의 한 관계자는 "이 기준대로 하면 헌재가 결정한 인구 편차 2대 1 기준을 충족시키면서도 농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담보해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2대 1을 맞추기 위한 방법적 측면을 바꾸겠다는 것이니 헌재 결정에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인구 하한선의 기준이 되는 특정 선거구를 어떤 지역구로 정할지를 놓고서 '자의적 기준'이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으며, 헌재 결정에 반하는 위법적인 방법이란 지적도 나올 수 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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