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먹여 결혼했냐"는 '막말 판사'..징계는 겨우 '감봉 2개월'

유동주 기자 2015. 10. 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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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5 국감]'재판불만' 등 '민원접수' 2년새 2배이상 급증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300][2015 국감]'재판불만' 등 '민원접수' 2년새 2배이상 급증]

지난 2012년 이후 법정에서 판사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민원인들의 '진정' 건수는 45건에 달하나 실제 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겨우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의 재판진행 등에 불만을 갖고 '민원'을 접수한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매년 평균 10여 건의 '막말 판사'관련 '진정'이 접수되지만 징계는 2012년 가장 약한 처분인 '견책' 한 건과 2013년 '감봉 2월'이 전부였다.

'견책'처분을 받은 40대의 서울동부지법 판사는 지난 2012년 당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66세의 할머니에게 증언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감봉 2월'의 처분을 받은 판사는 2013년 부산지법에서 형사재판 중 피고인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 결혼한 거 아니에요?"라고 막말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재판결과나 진행에 대한 불만으로 '판사'에 대한 '진정·청원'을 내는 민원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12년 896건이던 청원은 2013년 1370, 지난해 1920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935건이 접수됐다. 불과 2년 만에 2배이상으로 급증한 셈이다. 법원공무원의 '부당업무처리'나 '불친절'에 대한 민원건수도 매년 200여 건씩 접수되고 있다.

임내현 의원은 "법관윤리강령에 의하면 '법관은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법관이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을 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들 마음에 대못을 박는 법관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며 법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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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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