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없으니 퇴근해라".. 알바생들 두번 울리는 '꺾기'

박인옥 2015. 10. 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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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등 서비스업 조기출근 등 부당행위 잇따라"인건비 몇푼 아끼려고".. 복장규율에 피해 보기도

영화관 등 서비스업 조기출근 등 부당행위 잇따라
"인건비 몇푼 아끼려고".. 복장규율에 피해 보기도

#. 경기 성남 분당의 수학학원에서 조교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취준생(취업준비생) 김승민씨(가명.26)는 학생들의 시험기간만 되면 한숨이 나온다. 정식 근무는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시험기간에는 학생들이 많이 빠진다는 이유로 강제 퇴근을 당해서다. 차라리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면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구하겠지만 학원에서 출근을 강요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부당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인파가 몰릴 시기에 대비해 채용했다가 손님이 없으면 강제 퇴근시키는 이른바 '꺾기'행위뿐 아니라 업무 준비를 핑계로 조기출근을 강요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손님 없는데 "집에 가"

'꺾기'나 '조기출근'을 강요하는 업종 상당수는 영화관이나 음식점 등 서비스업이다.

최근 복합영화상영관인 메가박스에서 일했던 전모씨(26)는 4일 "매장 상황에 따라 아르바이트생을 중간에 집에 보내는 일이 허다했다"며 "구직사이트에 명시된 대로 일하는 줄 알았지 사전에 이런 내용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업체가 조기 퇴근을 강요하는 것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아르바이트생들은 전한다.

메가박스에서 매니저로 근무했던 김모씨(31)는 "영화관 매출 구조에서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 근무 인원을 조정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알바생은 채용 이후 줄이기 쉬워 고객이 없을 때는 집으로 돌려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털어놨다.

업체들의 이 같은 횡포에 급전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청년들은 생활고를 겪게 마련. 김씨는 "조기 퇴근 당하고 집에 들어오는 길은 부모님께 죄송했다"며 "친구들에게 몇 만원씩 빌리곤 했다"고 말했다.

메가박스 측은 '꺾기'행위에 대해 "올해 초 관련 지침을 강화하기 전에는 일부 매장에서 있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확실히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업무 준비 시간엔 "돈 못 줘"

최근 자체 유니폼 착용 업체가 잇따르면서 근무복장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알바생 주장도 이어졌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를 위해 반드시 근무복을 입어야 하는 행위 등은 업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준비시간'에 해당된다. 따라서 '업무준비시간'에도 임금이 지급돼야 하지만 상당수 알바생들은 받지 못하고 '무급노동'을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평일에 근무했던 김모씨(24)는 "머리 손질하고 근무복장을 갖춰 입으려면 20분 전에는 출근해야 한다"며 "매일 출퇴근 40분 정도를 무료 노동했다"고 전했다. 한 달에 최소 13시간 이상을 무급노동에 시달린 셈이다.

메가박스에서 근무 중인 한 알바생은 "지각하면 복지카드가 정지되고 이게 쌓이면 퇴사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일찍 출근하는 건 당연하고 늦으면 패널티를 준다는 말에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가박스 측은 "지각하면 복지카드를 정지시키거나 퇴사시킨다는 내용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취업포털 알바몬이 지난 7월 알바생 612명을 대상으로 '알바생 부당대우 경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72.1%가 '알바 근무 도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은 부당대우는 휴게시간과 출퇴근 시간 무시, 수당 없는 연장근무 등 '과잉근무(41.3%, 복수응답)'가 꼽혔다. 이어 '임금체불(27.9%)' '최저임금 미 준수(25%)' '조롱, 반말 등의 인격모독(21.1%)' '임금 임의 변제(16.8%)' '욕설, 위협 등의 폭언(12.9%)' 등의 순이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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