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진청탁 명목 돈 받은 브로커에 실형
2015. 10. 4. 16:07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경찰 고위인사에게 승진 청탁을 해준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브로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이훈재 부장판사)는 승진 청탁 명목으로 경찰 간부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임모(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임씨는 2011년 4월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근무하던 A(60·구속기소)씨로부터 특별승진을 청탁받으면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A씨가 특별승진하지 못하자 "정기 인사 때 승진하도록 해주겠다"며 2012년 1월 1천만원을 더 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임씨가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A씨에게서 받은 2천만원 중 1천만원만 돌려줬고 실제 인사 청탁에까지 이른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브로커를 통한 승진은 못 했으며, 동부산관광단지에 롯데몰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교통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점포 운영권을 받았다가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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