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쓰레기장 발견된 1억.."주인 없으면 신고자 소유"

이원광 기자 입력 2015. 10. 4. 15:28 수정 2015. 10. 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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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강남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수표 1억원이 발견된 가운데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돈은 신고자에게 귀속될 전망이다.

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0분쯤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수표가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습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 2일 오후 7시30분쯤 이곳에서 근무하는 김모씨(63)가 발견한 것으로, 봉투에는 100만원권 수표 100장 등 모두 1억원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수표들은 일부 은행들 소속의 12개 지점에서 발행됐고 위조수표가 아닌 유효한 수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금액에 대한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향후 6개월 안으로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신고자 김씨에게 해당 금액이 돌아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금 22%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신고자에게 귀속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월요일인 5일 은행 업무가 시작되는 대로 은행 협조 하에 수표 번호를 추적, 주인을 찾을 계획이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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