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남시의 '연 100만원 청년배당' 수용할까
복지부-성남시,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이어 '청년배당'으로 격돌
복지부, 12월말까지 수용 여부 결정…서울 성동구청 유사 제도 '불수용' 전례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지역 청년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청년 배당' 제도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협의'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가 이 제도를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성남시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달 24일 청년배당 제도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복지부에 접수했다.
청년배당 제도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해온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청년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성남시는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되,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우선 24세인 1만1천300명을 대상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소득과 일자리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 청년에게 해당 금액을 성남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이나 카드 형태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성남시가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려면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시행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사업 시행 예정일 180일 전에 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는 제도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고려해 요청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성남시가 지난달 24일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만큼 양측은 12월 말까지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노동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자문위원회인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수용, 변경·보완 후 수용, 불수용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법이 지자체와 복지부가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불수용' 결정을 내린다면 제도 신설·변경 추진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6월 성남시가 추진 중인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제도 신설에 대해서도 불수용 결정을 내리며 브레이크를 건 바 있다.
복지부는 당시 불수용 결정 이유로 ▲ 국가가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 민간 산후조리원의 낮은 입소율 ▲ 지원 희망자간 형평성 문제 등을 들었다.
이 제도는 협의 불성립으로 절차에 따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2013년 관련 규정이 입법화된 뒤 안건이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된 적은 성남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제도가 처음이다. 복지부는 접수된 협의요청 중 80% 가량은 수용 결정이 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수용 결정의 상당수는 지자체의 원안이 수정된 뒤 수용됐다.
특히 이번 청년배당 제도는 과거 비슷한 지자체 신설 제도가 복지부에 불수용된 바 있어 수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앞서 서울 성동구청이 실직 중인 청년 중 거주 기간과 소득 요건 등을 따져 일부에 대해 1년에 2번 2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의 제도에 대해 복지부에 협의요청을 했지만, 복지부는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의 고용지원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불수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상세하게 제도의 취지부터 따져보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청년배당 제도의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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