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년 "단말기 가격 거품 여전.. 분리공시제 도입만이 해결책"

김민석 기자 2015. 10. 3.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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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1년 째에도 세계 최고 수준인 단말기 가격 거품이 제거되지 않아 도입이 무산됐던 ‘분리공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일 발표한 ‘단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 제안 이슈리포트’를 통해 “휴대전화 제조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고 있는 리베이트 규모를 볼 때 단말기 출고가에 거품이 끼어있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단통법에 대해 ‘이용자 간 차별 해소’ ‘20% 요금할인’ 도입 등 일부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마케팅 비용을 줄여 이동통신사의 이익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분리공시제 도입과 1만1000원의 통신 기본료 폐지, 통신요금인가제 강화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그중에서도 제조사와 통신사 각각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과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도록 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도입 당시 분리공시제도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삼성전자와 기획재정부 등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돼 시행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당시엔 ‘반쪽자리 단통법’이라는 말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며 “제조사의 지원금(리베이트) 부분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단말기 출고가가 부풀려지는 관행이 청산돼 국민들의 단말기 요금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GDP 국가와 비교하거나 동종 휴대전화를 비교하더라도 국내 판매가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원식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이 가트너(Gartner)사의 국제단말기가격조사자료를 기초로 2011~2014년 OECD 29개 주요국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일반폰 세계 1위 고급폰 세계 2위로 휴대전화가 가장 비싼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병호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자료에서도 2015년 4월 출시한 갤럭시S6(32GB)의 국내 가격은 미국, 일본 등 해외 9개국 평균 판매가에 비해 4% 비쌌으며 미국보다는 21% 높았다.

또한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8018억 원에 달했다”며 “단순계산하면 휴대전화 당 14만원 가량의 출고가를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기본료를 폐지하면 가장 확실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모든 가입자에게 1만1000원씩 기본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사업 초기 전국적 망 설치를 위해 설정된 기본료를 지금은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현재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발의한 통신 서비스 요금에 포함된 기본료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돼 있다.

참여연대는 “단통법 시행 1년이 지나고 보니 ARPU(가입자 1인당 평균 매출)는 하락하지 않은 반면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은 줄어들었다”면서 “통신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하고 있는 마케팅 비용과 사내 유보금 규모로 볼 때 기본료 폐지 등 통신료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에 대해 참여연대는 “통신요금 인하와 통신 공공성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라며 “공무원과 통신사 관계자만 참여한 채 밀실행정으로 운영하는 것을 민간 전문가에게 공개하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단통법 폐지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참여연대는 “이용자간 차별이 상당히 완화되고. 분리요금제(20% 요금인하)가 실시되는 점 등은 단통법의 성과”라며 “그럼에도 통신요금 인하로 유도하지 못하고 있어 폐지가 아닌 보완을 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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