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개선법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논란'

손석우 기자 2015. 10. 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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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 시행 1년동안 실생활은 물론 이동통신 시장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여전히 찬반이 뜨겁습니다.

법 개정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손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온 이유는 단말기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법으로 통제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통사 자율에 맡겼던 보조금 지급 기준을 일원화 하고, 지급할 수 있는 한도 즉 상한선을 35만원으로 못박아 버린 겁니다.

이통사들이 가입자 뺏기에 혈안이 돼 과도한 보조금을 살포하거나 지역별 시간대별, 가입자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면서 같은 휴대전화를 누구는 100만원에 누구는 공짜로 사는 것과 같은 심각한 시장 왜곡이 반복된 것이 배경이 됐습니다.

들쭉날쭉했던 휴대전화 가격을 예측할 수 있게 됐고, 보조금을 빌미로 고가 요금제 가입이나 고가 단말기 구매를 유도하는 관행이 사라진 것은 보조금 규제의 효과로 분석됩니다.

[류제명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 우리나라 통신시장이 정상화되고, 시장에 대한 신뢰가 형성됐다는 게 가장 본질적인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극도의 이용자 차별이 해소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소수에게 집중되었던 보조금이 대다수 소비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구조로 분명히 바뀌었다고 보고 있고요.]

보조금에 상응하는 별도의 20% 요금할인제도를 의무화 하면서 보조금 일변도의 이통사 지원 정책을 다변화시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습니다.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기존에 있던 휴대폰을 쓴다거나 중고폰을 쓸때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다양한 측면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데이터 요금제 등이 나오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다양해 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통법 무용론, 단통법 폐지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보조금을 법으로 통제한 것 자체가 이통사들의 할인 경쟁을 인위적으로 막으면서,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논리입니다.

[김정호 /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 똑같이 보조금을 주게 했잖아요. 그 결과는 모두다 비싸게 사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거죠. 옛날에 단말기를 비싸게 샀던 10~20% 소비자들 그런 분들에게는 좋을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80~90% 소비자들에게는 더 나빠진 것이다. 그리고 비싸게 산 가격의 이익을 통신사들이 가져간 것이다.]

보조금을 통한 마케팅 경쟁이 사라지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사업자간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 되고, 이에 따라 단말기 제조사 매출이 감소하고, 중소 판매점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종천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 : 단통법이 유통구조가 건전화되고 이런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부작용으로는 직영점이나 대형 유통점이 확대되고, 골목상권들이 일부 퇴출되고 있는 이런 시장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착륙해서 유통시장이 정비가 돼야지, 지금처럼 빠른 시간내에 변화가 발생한다면 그건 큰 부작용이 될 수 있겠죠.]

이같은 부작용들이 하나둘씩 제기되면서 법안 개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보조금 상한금액을 인상하고, 이통사 마케팅 규제를 완화하는 안이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류제명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 법이 안착되면서, 좀 더 시장을 활성화 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 또 소비자들의 혜택이 커지는 방향으로 의견들을 수렴해서 필요한 개선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단통법 시행 1년.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 속에서, 단기간에 나타난 변화들과 거시적인 정책 영향을 균형감 있게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SBSCNBC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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