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차량 재검사 시작.. 국내차는 12월께 할듯

2015. 10. 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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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인천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폭스바겐의 골프와 비틀이 배출가스 인증검사를 받고 있다. 앞이 골프, 뒤가 비틀 사진제공 = 연합뉴스

배출가스 조작파문과 관련해 국내에 수입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도 다시 검증받는다.

환경부는 1일 인천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배기가스 배출 문제 차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대상 차량은 유럽연합의 유로6,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따라 생산돼 국내 인증을 받은 7종이다. 폭스바겐의 골프, 제타, 비틀과 아우디의 A3가 유로6이며 폭스바겐의 티구안과 골프가 유로5다. 유로 5 차는 2009년부터, 유로 6 차는 지난해부터 각각 판매됐다.

▲ 1일 인천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아우디의 A3가 배출가스 인증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 1일 인천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아우디의 A3가 배출가스 인증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이번 조사는 '인증시험 조건'에 따라 진행된다. 차량을 원통형 장치에 올려놓고 러닝머신처럼 구동하는 '차대동력계' 주행 검사 방법을 쓰는 것이다. 냉난방 장치를 끄고 섭씨 20∼30도 사이의 일정 온도를 유지한 채로 0∼120㎞/h 사이의 속도에서 주행 성능을 시험한다.

일반 도로에서 진행되는 '실도로 조건' 검사는 오는 6일부터 시작한다. 이 검사에서 조사팀은 대상 차량을 인천 시내 도로에서 약 90∼120분간 주행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따른 차의 여러 기능을 시험한다. 에어컨 가동과 ,고온·저온, 언덕 주행, 급가속 등 차량이 실제로 도로를 주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정하는 것이다.

▲ 1일 인천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한 조사관이 아우디의 A3를 검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환경부는 국내의 폭스바겐 차량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임의 설정' 장치를 장착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에 발표한다. 만약 임의 설정 장치가 확인되면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판매정지, 리콜,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 4가지 조치가 가능하다. 모두 함께 부과할 수도 있다.

임의 설정을 이유로 수시검사에 불합격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판매정지와 리콜이 이루어진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의 설정을 했다면 인증 취소 조치가 이루어진다.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것으로 판명 나면 과징금도 부과된다.

환경부는 최대 10억원인 과징금 액수를 높이기 위해 국토부, 산업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12월부터 다른 디젤차로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때는 수입차 뿐 아니라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내 차량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달 30일 국내에 판매된 유로5 차량 12만대에 대한 자발적인 리콜 계획을 환경부에 공문으로 제출했다. 공문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폭스바겐의 20개 차종 9만2,247대와 아우디의 8개 차종 2만8,791대 등 총 12만1,038대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공문에서 국내 판매 차량의 '임의 설정' 장치에 대해 "현재 독일 정부 주관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환경부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독일 본사가 기술적인 해결을 위한 개선 계획을 진행 중이다"며 "본사가 해결책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끝내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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