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수 비리' 안종복 전 경남 사장 구속
김용일 2015. 9. 3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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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용일기자] K리그 외국인 선수 계약에서 몸값 부풀리기 수법으로 거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안종복(59) 전 경남 사장이 구속됐다.
부산지법(박운삼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30일 오후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한 안 전 사장을 부산으로 구인해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5시50분 안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시행했으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했다. 검찰은 21일 안 전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안 전 사장이 불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날 안 전 사장은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북단에서 한강으로 투신했다가 구조됐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의 K리그 외국인 선수 비리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사장은 경남 사장을 맡은 2013년 초부터 에이전트 박 모 씨와 2년간 저가 외국인 선수의 몸값을 부풀려 이면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챙겼다. 그러나 안 전 사장과 박 대표는 외국인 선수 계약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횡령은 없었다면서 부인하고 있다.
kyi0486@sportsseoul.com
부산지법(박운삼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30일 오후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한 안 전 사장을 부산으로 구인해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5시50분 안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시행했으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했다. 검찰은 21일 안 전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안 전 사장이 불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날 안 전 사장은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북단에서 한강으로 투신했다가 구조됐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의 K리그 외국인 선수 비리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사장은 경남 사장을 맡은 2013년 초부터 에이전트 박 모 씨와 2년간 저가 외국인 선수의 몸값을 부풀려 이면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챙겼다. 그러나 안 전 사장과 박 대표는 외국인 선수 계약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횡령은 없었다면서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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