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재개, 비정규직·일반해고 다시 수면위로

세종 2015. 9. 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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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타협 후 내달 1일 보름만에 재개..비정규직법·2대지침안 발목, 반쪽짜리 대타협 우려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15일 대타협 후 내달 1일 보름만에 재개…비정규직법·2대지침안 발목, 반쪽짜리 대타협 우려]

노사정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보름만에 재개된다. 노사정대타협에 '미완'의 꼬리표를 붙인 비정규직 관련 내용과 2대 지침문제가 본격 논의된다. 이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대타협은 '반쪽짜리 타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노동현장의 시선이 다시 노사정위에 쏠린다.

노사정위는 1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간사회의를 열고 노동개혁특별위원회(특위) 2기 운영계획을 논의한다. 노사정위가 회의체를 다시 가동하는 것은 지난 15일 노사정대타협이 마무리된 이후 보름여만에 처음이다. 안건은 노사정대타협 후속과제 협의체 구성 및 논의일정 구체화다.

노사정대타협은 일단 이뤄졌지만 정작 쟁점안은 대부분 미정으로 남아있다. △비정규직 계약기간(정부안 35세 이상 2년→4년)을 포함한 비정규직법(파견법·기간제법) 개정 문제는 내용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이른바 2대 쟁점인 △근로계약해지(일반해고)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허용(임금피크제 도입) 역시 후속과제로 미뤘다.

비정규직법 관련 내용이 우선 시급하다.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다. 노사정위도 비정규직법 관련 문제부터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와 정부 간 이견이 여전하다. 정부 관계자는 "비정규직법을 늦어도 10월 이내에는 정리해야 환노위에 의견을 낼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급한 법제화는 졸속으로 가는 길"이라는 입장이다. 회의체 마련부터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2대 쟁점은 상황이 더 답답하다. 노사정은 대타협 과정에서 일반해고 지침마련을 사실상 중장기과제로 돌렸다. '중장기'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아예 내용을 새로 작성하기로 했다.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게다가 이들 2대 지침 문제는 법제화와 관계가 없다. 정기국회 마감시한 등 물리적인 데드라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다. 정부가 노사정위 논의 재개에 매달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법제화 대상인 안건 중에도 폭발력이 큰 사안들이 많다. 정부가 법제화 작업에 매몰될 경우 2대 지침안은 구체적인 논의조차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일단 1일 회의에는 노사정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나 향후 전망은 녹록치 않다. 대타협은 이뤘지만 정부와 노동계 모두 속이 편한 상황은 아니다. 정부 측 대표인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휘둘리고 있다.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 지도부는 본부에 돌아가 곤욕을 치렀다. 조직 내 노동개혁 반대의사가 엄연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원색적 비난으로 한국노총을 압박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회의체에서 논의를 재개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갈등이 예상된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특위를 할지 소위를 할지 전문가그룹 회의를 할지 결정하면서도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한국노총이 후속논의 과정에서 얼마나 오래 회의에 참석할지도 누가 장담하겠느냐"고 말했다.

세종=우경희 기자 cheer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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