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배임 혐의 접수사건 절반이 무혐의 처분"

정영일 기자 2015. 9. 2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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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5국감]정갑윤 "배임죄 적용기준 보다 엄격히 해야"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the300][2015국감]정갑윤 "배임죄 적용기준 보다 엄격히 해야"]

최근 5년간 배임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절반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최근 5년간 배임죄 접수 및 처분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배임죄 사건은 1만5796건(2만4609명)이다.

이 중 기소 또는 불기소 등 처리된 사건은 1만4015건(2만1301명)으로 이 가운데 6385건(1만257명)이 혐의없음이나 공소권 없음 등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처분 대비 건수는 45.5%(인원 48.1%)에 달했다.

정갑윤 의원은 "현행 배임죄가 '경영판단의 원칙'이 명시돼 있지 않다보니 배임죄 고소 고발 남발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결국은 배임죄 사건 상당수가 혐의 없음 등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배임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배임죄 적용의 범위와 기준을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과 고의성 여부 등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달 28일 배임죄에 대한 규정을 '고의성' 혹은 '목적성'의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재계에서는 기업인이 경영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배임죄'규정이 자율성을 막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정영일 기자 baw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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