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때리면 '구속'..폴리스라인 넘으면 '체포'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2015. 9. 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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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구속하고, 집회·시위 때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면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경찰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본질서 ▲교통질서 ▲국민생활 침해범죄 등 3개 분야에 경찰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질서 분야에서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기조로,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면 현장에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또 집회·시위 현장에서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현장에서 검거한다. 이에 대해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통질서 분야에서는 단속을 무인장비에 맡기고, 경찰관은 정체해소 등 대국민 서비스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5839대의 무인장비를 2017년까지 7000대까지 늘리고, 내년에는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무인장비를 도입한다.

국민생활 침해범죄 분야에서는 대형 재난의 원인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안전 분야 비리를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상습 무전취식이나 소란행위를 벌이는 '동네 건달'도 엄정 수사 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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