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묻지마 폭행' 경찰, 허위 사실로 보도 자체 요청 시도

이보라 기자 입력 2015. 9. 25. 18:21 수정 2015. 9. 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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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보라 기자]

'부평 묻지마 커플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허위 사실로 언론에 보도 자제를 요청해 논란이다.

2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인천경찰청 출입 방송기자들에게 해당 사건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부평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 부모의 영상보도 자제 요청이 있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고 돼있었다.

한 방송사 기자가 이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 측에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홍보실 직원은 이 기자에게 "피해자 측 부모가 아니라 피의자 측 삼촌이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의자 측은 경찰에 보도 자제 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홍보실이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내 보도 자제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서도 거짓 해명을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폭행 사건 영상이 자꾸 TV에 나와 인천이 반사회적 도시로 비쳐지는 것 같아 보도 자제 요청 메시지를 방송사에만 보냈다"며 "홍보실 직원이 방송사 기자의 확인 전화에 당황해 재차 피의자 삼촌이 요청했다고 또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fish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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