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류탄 위협' 퇴역 군인 구속..법원 "도주 우려"

2015. 9. 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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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전 부인과 남자 문제로 다투다 수류탄 한 발을 갖고 종적을 감췄다가 18시간 만에 검거된 육군 상사 출신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이승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8호 법정에서 열린 이모(5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원 철원경찰서는 앞서 지난 24일 수류탄으로 전 부인을 위협한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형법상 폭발물 사용 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흉기 등 협박·소지) 등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20분께 철원군 서면 와수리 전처의 집에 수류탄 9발이 든 배낭을 가지고 들어가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수류탄 세 발을 꺼내 '다 터트릴 수 있다'라며 전 부인을 위협했다.

이후 이씨는 '전 부인이 만나는 남성을 죽이겠다'며 수류탄 한 발을 가지고 종적을 감췄다가 18시간여 만에 와수리 깃대봉 정상 부근에서 등산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이씨는 경찰 등이 자신에게 접근하려 하자 '자살하겠다'라며 수류탄 안전핀을 뽑아든 채 20여 분간 대치하기도 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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