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칼퇴근 법 패키'지 발의..與 노동개혁 법안 대응

김세관 기자 2015. 9. 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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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장기간근로유발부담금 부담 등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the300]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장기간근로유발부담금 부담 등]

지난 16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을 발의한 이후 이에 대응하는 야당 의원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이 최근 '패키지'로 발의됐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 법제화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 정부와 여당이 내 놓은 방안의 대안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3일 노동시간단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고용정책기본법'·'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일명 '칼퇴근 법 패키지'를 발의했다.

장 의원은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의무화 해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포괄임금제' 계약을 제한하도록 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고정적인 월정액의 초과근로수당항목을 지급하거나 기본급 등에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이다.

초과근로를 측정하기 어려운 사업장에서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일한 만큼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등을 주지 않기 위한 도구로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출·퇴근 기록을 남겨 정확한 근로 시간을 측정한 뒤, 연장 근로가 이뤄졌다면 실제 추가 수당을 발휘하게 한다는 복안이 담겨 있다는 것. 국가 차원에서는 실질적 노동시간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도 전망했다.

아울러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서는 각 기업들의 노동시간을 공시로 발표하도록 하고 초과 근무를 기준 이상으로 시킨 사업주에게 '장기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담시키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 설치 근거까지 함께 마련한다는 계산이다.

장 의원은 "아침 일찍 출근해 청소하고 상사 조간신문 챙겨 놓는 신입사원부터 높은 분들이 퇴근할 때까지 눈치 보며 야근 하는 수많은 직장인들의 사실상 '노동시간'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은 '잃어버린 노동시간'을 표면화 시키고 장시간 근로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노동시간단축에 의한 일자리창출 효과가 임금피크제 보다 훨씬 높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민생 1순위 법안이다. 여야 모두 노동시간단축 법안 통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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