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박 대통령이 한턱 쏜다는 특식, 밥값 계산은 군 예산으로

2015. 9. 22.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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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소음피해 주민 배상금' 책정 예산 12억 빼내

국방부 "미사용 예산 전용 기재부 승인 받아"

기재부 "지금 불용처리 안되지만 남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부사관 이하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전달한다는 격려카드와 특별간식(특식)에 들어가는 돈이 청와대 예산이 아니라 애초 '군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책정돼 있는 예산을 전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전날 청와대가 "대통령이 하사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카드·특식 관련 예산은 모두 12억원으로, 그 대부분이 군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책정돼 있는 예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진 의원실에 "명절마다 국방부가 지급해온 특식과는 별도로 올해 국방부 불용예산(사용하지 않은 예산) 12억원을 전용해 대통령 특식과 격려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집행일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31일까지다. 때문에 특정 예산의 불용 처리는 연말에야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불용예산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사업이 이미 끝났는데 일부 돈이 남았다면 사전에 전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방부가 아직 주민들에게 집행할 가능성이 있는 예산의 일부를 앞당겨 불용 처리로 돌린 뒤 대통령 특식 예산으로 밀어준 셈이 된다. 올해 군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모두 1308억여원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예산 전용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 국방부는 소송이 모두 끝난 다음에 지급되는 소음 피해 배상금은 연례적으로 불용 사례가 발생하며, 올해도 수백억원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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