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100세 시대' 손보연금, 수령기간은 고작 25년?

류영상 2015. 9. 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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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기간 25년 밖에 안되는 연금보험, 과연 제 역할 할까”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연금저축 수령 기간설정이 너무 까다로워 연금보험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생명보험, 은행 등이 취급하는 연금저축과 달리 손보사들이 취급하는 연금보험에는 수령기간을 2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고령화를 대비하는 정부 연금정책 기조와 정반대인 규제가 남아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은 일관성 있는 연금정책으로 업권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우리나라가 오는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00세 시대를 대비해 연금세제 개편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1인당 연금가입액은 2010년말 55조 1100억원에서 2014년말 96조 5449억원(우체국, 신협 등 공제회 개인연금 제외)으로 급증했다.

연금소득세율은 55~70세 5%, 80세까지는 4%, 80세 이후에는 3%로 차등화해 연금 장기수령을 유도했다.

하지만 생명보험, 은행, 증권 등 다른 금융권과는 달리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연금저축손해보험만 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연금저축손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면 지급기간 제한으로 80세까지밖에 연금을 수령할 수 없어 80 받을 수 있는 연금소득최저세율 3%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즉, 삼성생명 연금가입자는 평생 연금수령과 함께 80세이후 3% 최저세율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삼성화재 연금가입자는 연금수령을 최대 25년까지 밖에 할 수 없을 뿐더러 최저세율 3% 혜택에도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장기간에 걸쳐 연금수령을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뿐 아니라 연금본연의 역할수행 제한으로 향후 연금수령이 본격화 하는 시점엔 소비자의 불만이 잇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4년말 기준 개인연금 가입계좌 수는 생명보험이 289만 계좌, 손해보험이 209만 계좌, 신탁 95만 계좌, 펀드 55만 계좌로 총 649만계좌가 가입돼 있다. 이중 약 3분의 1인 209만계좌의 손해보험 가입자가 연금수령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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