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반일제' 이용해도 육아보조금 보상 없을 듯

2015. 9. 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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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이용않고 가정보육 땐 수당 10만~20만원 인상 검토

복지부, 어린이집 이용않고 가정보육 땐 수당 10만~20만원 인상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0~2세반 무상이용 시간을 7시간 안팎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줄어든 시간을 보전하는 양육보조금은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신 아예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양육수당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전업 주부를 가정 보육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만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하루 6~8시간 가량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이용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형편 상 아이를 기준보다 더 오래 맡겨야 하는 전업주부의 경우 추가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이를 보전할 육아보조금은 지급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반일형) 이용 부모에게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그다지 유인 효과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서귀포와 김천, 가평 등 3곳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루 12시간 보육(종일반)을 제공하는 '종일형'과 6~8시간의 보육(반일반)만 제공하는 '맞춤형'을 선택하게 했는데, 김천과 가평에서는 월 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혜택'을 줬지만 맞춤형으로 신청한 부모는 각각 10%를 넘지 못했다.

이처럼 육아보조금이 맞춤형 신청을 유인하지 못하자 내년 예산안에서도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대신 만 0~2세 영유아 부모 중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10~20만원 가량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육수당은 현재 아이가 1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20만원, 13~24개월일 때는 15만원 지급된다. 이를 30만원 수준으로 올려 다음달 국회에서 심의되는 정부 예산안에 추가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가정보육에 대한 양육수당은 상향 조정을 추진하는 대신, 맞춤형 보육을 이용하는 전업주부 대상 육아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은 이참에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을 줄이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인천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문형표 당시 장관이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며 가정보육시 양육수당을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반발이 거세자 "전업주부들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는 없다"고 한발 물러선 바 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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