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에서 보호동물 재규어 사낭한 남성 징역 6개월 선고

장은교 기자 입력 2015. 9. 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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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에서 보호동물로 지정한 재규어를 사냥한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FP는 “아마존 우림에서 재규어를 사냥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린 루이스 알프레드 오에게 징역 6개월형이 선고됐다”고 지난 12일 전했다.

재규어 /위키피디아
에콰도르는 2008년 재규어를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해야 할 동물로 지정하고 재규어를 사냥할 경우 징역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기소된 남성은 재규어를 사냥한 뒤 살점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가죽을 벗겨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발각됐다.

에콰로드 환경부는 “법원이 이 남성에게 구류 10일형을 선고했으나 환경부가 항소해 징역 6개월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AFP등 외신은 이번 사건을 미국인 치과의사가 짐바브웨의 ‘국민 사자’ 세실을 사냥해 세계적인 비난을 받은 것과 비교해 보도했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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