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문구 줄다리기..평행선 여전

세종 2015. 9. 1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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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취업규칙변경 '중장기과제' 전환 놓고 노정 이견..노사정 별도 논의 중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일반해고-취업규칙변경 '중장기과제' 전환 놓고 노정 이견..노사정 별도 논의 중]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자정을 향해 가는 가운데 노동계와 정부, 경영계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노사정위는 일단 노사정 각자의 요구를 반영해 문구를 수정한 종합안을 만들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가 반발했던 지난 10일 회의 상황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어 노동계의 수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12일 밤 10시 30분께 노사정 대표회의를 정회하고 "계속해서 수정한 내용을 종합해 안을 만들었고 이를 한국노총에 전달했다"며 "한국노총이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안에 대해서는 오늘 끝을 내 달라고 노사정 대표들에게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노사정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 일반해고지침·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등 이른바 2대 쟁점안에 대한 논의만을 의제로 상정했다. 김 위원장의 끝내기 발언은 이에 대한 이견을 좁히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회에 즈음해 한국노총 임원들이 대거 대표회의장을 찾았고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머리를 맞댄 상황이다.

형태상의 진전은 있지만 여전히 노사정 대타협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지난 4월 노사정대타협 무산 과정에서 마련됐던 논의 초안 중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 곧 '일반해고지침 마련'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규정 및 판례에 입각해' 만든다고 명시했다. 법 개정 사항이 아닌 만큼 판례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은 임금체계 개편 내에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즉 임금피크제 도입을 '개별기업의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을 허용한다는 내용인데, 노동계는 임금피크제가 사실상 임금삭감을 의미하는 만큼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초 두 항을 아예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노사정위 논의 과정에서 이를 '중장기과제'로 명시하고 추후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일반해고 항목에서는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의미하는 '규정 및 판례' 표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중장기과제 설정이 사실상 이 안을 포기하라는 의미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일 대표회의와 비슷한 전개다. 당시에도 정부는 '중장기과제'라는 표현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며 결국 대타협 도출에 실패했다. 12일 회의에서도 노동계가 전향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은 일단 높지 않다. 게다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노동개혁 단독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노정 간 갈등은 오히려 커졌다.

일단 노사정이 해당 문구에 대해 별도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대표회의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14일 오전 당정청을 시작으로 정부입법에 곧바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일정대로라면 15~16일 여당 의원총회가 소집돼 법안이 작성되고, 작성된 법안은 곧바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세종=우경희 기자 cheer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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