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협의 최대 쟁점은? '일반 해고·취업규칙'

엄민재 기자 2015. 9.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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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0일) 노사정대화가 상당부분 진전을 이룬 것 같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결국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인데, 노사정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엄민재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일반해고 요건 완화는 성과가 낮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회사가 해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정부와 경영계는 이런 해고가 가능해야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늘릴 것이라며 기준과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요구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회사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된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한 시각 차이도 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즉 노동조건이 담긴 회사 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고치려면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영계는 임금피크제를 좀 더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완화하자는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노동조건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면서 반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모두 법이 아닌 정부 지침으로 가능하도록 하자는 입장입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법원 판례와 같이 있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노사 갈등을 예방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노동계는 중장기 과제로 충분히 논의한 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종진/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가이드라인(지침)만 제시할 경우에는 기업에서 이를 악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두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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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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