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바르사 유스 11명 추가 징계 '훈련-거주 금지'

김영록 2015. 9. 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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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FIFA 징계의 대상이 된 바르셀로나 유소년 선수들. ⓒ문도 데포르티보
[스포츠조선닷컴 김영록 기자] 바르셀로나의 유소년 영입 규정 위반에 대한 국제축구연맹(FIFA)의 추궁이 매섭다. FIFA가 11명의 새로운 유소년 선수들에게 추가로 징계를 내렸다.

스포르트-문도 데포르티보-ESPN 등 해외 매체들은 11일(한국 시각) FIFA가 바르셀로나의 유소년 영입 규정 위반에 대해 보다 심층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로운 규정 위반 선수 11명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FIFA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입단한 이들 11명에 대해서도 공식 경기 출전금지, 훈련 참여 금지, 팀 숙소 거주 금지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승우-백승호-장결희 한국인 3총사를 포함한 기존 규정 위반 유소년선수들에게 내린 것과 같은 조치다.

11명 중 현재까지 밝혀진 선수는 에릭 스티븐(후베닐B), 라비노트 카바시, 이마드 엘 카부(이상 카데테A), 안수마네 파티, 콘라드 푸엔테(이상 카데테B), 일라익스 모리바, 하이탐 아바디아(인판틸A), 사비 시몬스(인판틸B) 등 8명이다. 파티, 시몬스 등 일부는 향후 바르셀로나의 확실한 미래로 꼽히던 'S급 유망주'들이다.

바르셀로나는 이들 중 규정 위반이 아닌 선수들의 자료를 제출해 소명하는 한편, 그렇지 못한 선수들과의 계약 해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바르셀로나는 지난 8일에도 유소년 선수 5명과의 계약 해지를 공지한 바 있다.

FIFA는 앞서 유소년 이적 규정을 위반하며 바르셀로나에 합류한 유소년 선수들에 대해 공식 경기 출전을 금지했다. 한국인 3인방은 모두 이 조항에 걸려 공식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승우와 백승호는 내년 1월, 장결희는 4월이면 바르셀로나 선수단에 합류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적받은 11명 역시 만 18세 이후에나 자유의 몸이 된다.

한편 ESPN과 아스 등은 "FIFA는 이적시장 참여 금지 상태인 바르셀로나가 올여름 아르다 투란과 알레이스 비달을 영입한 것에 대해서도 못마땅해하고 있다"라고 덧붙여 추가 조치의 여지를 남겼다. 투란과 비달은 올시즌 전반기에는 바르셀로나 훈련에만 참여하고, 이적시장 금지 징계가 풀리는 내년 1월부터 출전할 예정이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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