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가 감리까지?..엉터리 석면 해체

정성호 2015. 9. 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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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정도로 치명적인 발암 물질입니다.

이 때문에 석면 해체를 할 땐 석면 가루가 날리지 않게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수적인데, 공사업체가 감리까지 하는 등 석면 감리제도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실태를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천장을 뜯어내자, 석면 자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라 공사업체와 별개로 관리감독을 하는 감리인을 두게 돼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이 아파트 단지도 최근 석면 해체를 마쳤습니다.

관련 업체를 찾아나섰습니다.

석면공사업체와 감리업체가 한 건물의 다른 사무실을 쓰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녹취> 석면공사·감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계열이기는 한데, 하는 일은 다르거든요. 저도 정확하게 저쪽은 잘 몰라서..."

실제론, 감리업체 대표가 석면 공사업체의 사내이사까지 겸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명만 다를 뿐, 허술한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녹취> 석면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한 사람이 그걸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조사도 하고 감리도 하고 철거도 하고. 10개 업체들 중에 한 두개 빼고는 대부분이."

서울 지역 5개 구의 석면 공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공사업체와 감리업체가 짝을 이뤄 여러 공사를 진행한 건도 119건 중 16건에 달했습니다.

<녹취> 주영순(국회 환경노동위원) : "감리업체 선정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석면 감리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감리인 지정을 피하려고, 석면 자재 면적을 800㎡ 미만으로 줄이거나 나눠 신고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정성호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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