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판결, 언어학자도 동원..'미세한 표현' 달리 봤다

김지아 2015. 9. 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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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4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언어학자까지 동원해 조 교육감의 발언들을 분석한 결과,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조희연 교육감의 발언입니다.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 조희연 캠프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조 교육감의 발언들이 만약을 전제로 한 표현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표현의 미세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언어학자 네 명의 감정까지 받았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조 교육감이 허위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는 공통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1심에선 가정을 전제했더라도 내용이 허위사실이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에선 유권자들이 이를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1심인 유죄를 뒤집고, 선고유예를 판결한 배경에 대해 "선거기간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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