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판결, 언어학자도 동원..'미세한 표현' 달리 봤다
김지아 2015. 9. 5. 20:52
[앵커]
어제(4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언어학자까지 동원해 조 교육감의 발언들을 분석한 결과,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조희연 교육감의 발언입니다.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 조희연 캠프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조 교육감의 발언들이 만약을 전제로 한 표현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표현의 미세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언어학자 네 명의 감정까지 받았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조 교육감이 허위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는 공통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1심에선 가정을 전제했더라도 내용이 허위사실이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에선 유권자들이 이를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1심인 유죄를 뒤집고, 선고유예를 판결한 배경에 대해 "선거기간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서 '선고유예'..검찰, 상고 방침
- 조희연 항소심 '선고 유예'..교육감직 유지 '파란불'
- 교총 "조희연 교육감 자숙 필요..직선제 폐지 촉구"
- '선고유예' 조희연 교육감 "서울교육 헌신으로 보답하겠다"
- '기사회생' 조희연..선고유예 항소심 '전략' 통했다
- 이란 정부 관계자 "이스라엘 추가 공격 시 즉각 대응"
- '대통령 지지율 20%대' 의미는…"나라 뒤흔든 사건 있을 때 수준"
-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통화…"다음 주 용산에서 만나자"
- 북한 "어제 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시험"…사진 공개
- 외교부 "이란 내 폭발사건 규탄…모든 당사자들 자제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