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년→58년' 호적 고쳐 정년연장..허위라면 '범법행위'
이지은 입력 2015. 9. 5. 20:50
[앵커]
내년이면 1958년생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년이 늘면 그만큼 더 일할 수 있기 때문에 57년생과 58년생의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최근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이 호적을 고쳐서 정년을 늘린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 산하의 한 공단에서 근무하는 A씨는 호적을 57년생에서 58년생으로 바꿨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12월까지였던 A씨의 정년이 2018년으로 연장됐습니다.
근무 기간이 늘어난 덕에 2억 원 가까이의 추가 이득이 생기게 됩니다.
공단 직원 중 호적을 바꾼 사람은 5명, 공교롭게도 모두 57년 생이었습니다.
내년이면 58년생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기 때문에 57년생이 호적을 바꿔 정년을 늘렸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두 곳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적정정 시기는 정년연장법이 통과된 지난 2013년 전후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호적을 정정할 수 있었던 건 출생신고가 빨랐다는 정정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허위사실로 출생기록을 정정했다면 공무집행방해 등 범법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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