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통보에 폭력 휘두르는 '이별 범죄' 급증

전기영 niceman@mbc.co.kr 입력 2015. 9. 5. 20:41 수정 2015. 9. 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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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사귀던 연인과 헤어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힘든 걸 넘어서 이별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목숨까지 잃는 여성이 한 해 수십 명씩 됩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늦은 밤, 아파트 주차장.

한 남성이 여성의 팔을 붙잡고 길을 막습니다.

가겠다고 하자 흉기를 꺼내 듭니다.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하려 합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이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데 격분해 집 앞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서 모 씨/피의자]
"제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놀라게 해서 미안하고 깊이 사과하고 깊이 반성합니다."

한 여성이 서 있는 쪽으로 갑자기 전조등 불빛이 비춰집니다.

난데없이 승용차가 돌진해 주차된 차량을 가게 안까지 밀어붙입니다.

함께 밀려 들어간 여성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승용차는 후진했다 다시 돌진하기를 여러 번, 운전자는 급기야 차에서 내려 여성의 목을 조르기까지 합니다.

역시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었던 겁니다.

최근 3년 동안 이처럼 연인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가 만 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남자친구, 애인에게 목숨을 잃은 여성은 한 해 40여 명, 미수에 그친 살인 시도는 더 많습니다.

[이웅혁 교수/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별 통보를 받으면) 모멸감이라든가 또는 자긍감에 대한 손상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전문가들은 이별로 인한 강력 범죄의 경우 갑자기 발생하는 일은 드물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스토킹 같은 이상행동을 하다 저지르는데 현재 스토킹 형량은 10만 원 이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전기영 nicem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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