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예우하라" 비판에..뒤늦게 "전액 지원"

최고운 기자 2015. 9. 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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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크게 다친 하재헌 하사가 병원비를 자기가 부담할 수도 있다는 소식 어제(4일) 전해 드렸는데요, 나라 지키다가 다친 군인한테 이럴 수 있냐는 비판이 잇따르자 국방부가 하 하사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북한의 지뢰 도발로 중상을 입은 하재헌 하사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하재헌/하사 : 계속 아프긴 아픈데, 참을 정도는 됩니다.]

하 하사는 부상이 심해 민간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는데 스스로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현역 군인이 공무상 다쳐서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최대 30일까지만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한 법 규정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지적한 SBS 보도가 나가자 인터넷에서는 나라를 지키다 다친 군인을 제대로 예우하라는 비판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신광염/경기도 고양시 : 국가를 위해 이렇게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잊고 지낸다고 하면은 그 누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전시라든지 그럴 때 적극적으로 나갈 것인지.]

국방부는 오늘 하 하사가 병원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30일까지 지원하는 규정은 동일 질환에 적용되는 만큼 다리 외에 다른 곳도 치료가 필요한 하 하사의 사정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군인도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는 별도로 시행령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 하사를 돕고 싶다는 평범한 시민의 따뜻한 마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LIG넥스원은 병원비와 특수 의족 수술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하 하사와 지뢰도발 때 함께 다친 김정원 하사도 완치할 때까지 돕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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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기자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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