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찰, 2년간 통신사실 확인자료 2500만건 넘게 제공받아

김희준 2015. 9. 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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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화내역 확인·실시간 위치추적 16만여건 뿐" 반박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경찰이 2년 동안 통신사업자들로부터 2500만건이 넘는 통화내역 및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업자가 경찰청에 제공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이 2013년과 2014년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2551만건에 이르렀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화한 상대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IP 자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법원이 경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 요청을 기각한 것은 5년 사이 두 배 가량 증가했다.

경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은 2010년 6.8%에서 2011년 10.3%, 2012년 12.9%, 2013년 11.2%, 2014년 11.9%로 높아졌다. 올해 5월까지 13%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사과정에 수집하는 통신자료가 과다하고 실시간 위치정보가 수사기관에 쉽게 제공되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며 "경찰의 과도한 통신자료 수집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통신 비밀 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경찰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확인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대부분 기지국 수사자료"라며 "기지국 통화내역은 추가로 가입자 자료를 요청해 결합되지 않는 한 전화번호만 있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1006만9167건 중 990만9629건(98.4%)이 기지국 수사 자료였으며, 통화내역 확인과 실시간 위치추적은 15만9538건(1.6%)에 불과했다는 자료도 덧붙였다.

경찰은 "최근 유병언 사건과 같이 현장이 여러 곳임에도 특별한 수사 단서가 없는 경우 기지국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1건의 문서로 수만건 이상의 기지국 통화자료를 모두 요청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경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 요청을 기각한 것이 5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2011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압수수색 요건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법원의 통신허가서에 대한 심사도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최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신중하게 신청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주장했다.

jinxi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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