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10대들'..조건 만남으로 남성 유인해 강도짓
법원 "범행 수법 대답하고 수차례 반복…실형 불가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10대 강도단에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5일 이런 혐의(특수강도 등)로 구속 기소된 허모(17)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허군과 함께 범행을 벌인 한모(17)군과 김모(17)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나이 어린 소년범이지만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수차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허군 등은 지난 3월 23일 오후 5시께 청주의 한 모텔에서 '조건 만남'을 위해 찾아온 4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 현금 1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불과 6일간 청주와 광주, 천안 등에서 총 8차례 걸쳐 이같은 범행을 벌여 1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함께 어울리던 정모(16)양을 시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모텔방으로 유인할 대상을 물색했다.
정양은 범행 대상 남성이 정해지면 모텔방으로 불러 먼저 씻게 한 뒤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허군 등에게 방문을 열어줬다.
허군 등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흉기를 들고 방에 들어가 "내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성매매를 하는 거냐"고 협박해 돈을 빼앗았다.
피해자가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를 강취한 후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성매수 하려 한 약점이 있어 쉽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을 노려 범행을 이어갔다.
허군 등은 경찰에서 "횟수를 거듭할수록 점점 과감해져 만약 붙잡히지 않았다면 범행을 멈추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정양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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