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서 뽀뽀하지마" 학생 뒤통수 때린 학폭 전문 교사 '벌금형'

김예지 입력 2015. 9. 5. 05:03 수정 2015. 9. 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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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한때 일진회 등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폭로했던 한 중학교 교사가 10년 뒤 폭력 교사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다른 교육 수단을 시도하지 않고 바로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 교사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김대규 판사는 "교내에서 뽀뽀하지 말라"며 A(13)군의 뒤통수와 뺨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정모(6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훈육을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교사가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이나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했을 경우,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정씨는 별다른 지도행위를 거치지 않고 A군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폭행한 점, 수업시간이 시작됐음에도 A군을 따로 불러내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씨의 행위가 교육상 불가피한 지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정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후 3시 서울 중랑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A(13)군을 무릎 꿇게 하고 "여학생과 교내에서 왜 입맞춤을 했냐"라며 손으로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지난해 3월14일 A군에게 "왜 B에게 협박을 하느냐"며 손으로 A군의 뺨을 한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2005년 서울시교육청의 토론회에서 학교폭력 조직인 '일진회'의 존재를 알려 경찰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이후 학교폭력 전문 교사로 각종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에 참여하고 한 시민단체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왔다.

yej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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