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거부해 면허 정지된 후 바비 지프 타고 다니는 여대생

권성근 2015. 9. 5.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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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음주 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정지된 미국의 한 여대생이 자전거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이 아닌 바비 지프를 타고 다녀 화제가 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미러가 보도했다.

화제의 여성은 텍사스 주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타라 몬로(20)로 그는 콘서트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됐다. 이 소식을 접한 몬로의 아버지는 그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압수했다.

산업공학 전공자인 몬로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그것은 두 발 달린 자전거를 타는 대신 자동차처럼 바퀴가 4개 달린 바비 지프를 타기로 한 것. 인터넷에 접속한 몬로는 중고상품 매매 커뮤니티 사이트인 '크레이그리스트(Craigslist)'에서 60달러에 바비 지프를 구입했다.

몬로는 자신이 구입한 바비 지프의 소유자였던 소녀의 이름인 '샤르린'을 따 바비 지프에 같은 이름을 붙였다. 12V 배터리가 달린 바비 지프의 최고 속도는 시속 8㎞다. 몬로는 "이상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친구들은 내가 이런 물건들을 좋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비 지프를 탔을 때 놀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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