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은 법정 구속.. 조현아는 집유 석방.. 주진우·김어준엔 無罪

박상기 기자 입력 2015. 9. 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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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판결한 김상환 판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한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최근 여러 건의 판결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 2월 국정원 댓글 사건 2심을 맡았던 김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불법 선거 개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증거 채택이 잘못됐다"며 파기 환송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5월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시켰다. 올해 1월엔 지난 대선 직전 박지만 EG 그룹 회장의 5촌 조카 살인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김어준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른 법관들과 달리 법리 설명 외에 사건 관련 설명이나, 때론 판결에 앞서 자신의 감정과 입장을 밝히기도 한다. 원 전 원장 판결 때는 "법관에게는 끝없는 숙고와 고민이 요구되고, 알 수 없는 고독을 느끼기도 한다"고 했었다. 이날 조 교육감 판결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서 내린 결론을 담담히 읽겠다"고 말했다.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1994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헌법재판소 파견 1년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4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재판 업무만 담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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