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당선 무효형'에서 '선고유예'까지.. 조희연 "반성, 더 노력할 것"-檢 "도저히 이해못해"

양민철 기자 입력 2015. 9. 5.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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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일부 유죄 인정하지만 職 박탈만큼은 아니란 의미.. 상고심서 뒤집힐 가능성도
2심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4일 서울고법이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 것은 유죄임을 인정하지만 교육감 직을 박탈할 만큼의 죄는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흑색선전이 이뤄졌다는 등의 죄질을 고려할 때 다소 관대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허위사실공표죄의 최저 형량(벌금 500만원)이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초과하는 점에서 선고유예 판결은 조 교육감의 유일한 ‘살 길’이었다. 검찰은 “(이번 판결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일부 유죄에도 ‘선고유예’, 이유는?=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지난해 5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한 1차 의혹 제기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반면 조 교육감이 그해 5월 27일 라디오에 출연해 ‘고 후보가 과거 공천에서 탈락한 뒤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말한 2차 의혹 제기는 “미필적 고의 등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유죄 부분에 대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이는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어 “의혹 제기 이후에도 당시 조 교육감의 지지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행위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선고유예 처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자격정지·벌금형 중 ‘개전(改悛)의 정상’이 있거나 동종 전과가 없을 경우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경범죄에 종종 내려지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드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죄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던 사람으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선무효’→‘선고유예’ 반전…검찰 “국민 의사 무시”=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7명의 배심원들은 “사실상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했다”며 전원 유죄로 평결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1, 2차 공표를 통해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가 쟁점으로 제시됐다”며 “배심원들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평결로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배심원인 국민이 4일간 충분히 심리한 뒤 일치된 의견으로 전부 유죄, 당선무효형 평결을 제시한 사건”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이번 판결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국민 법감정에 호소하려 했던 1심에서 뜻밖의 결과가 나오자 조 교육감은 재판 전략을 대폭 수정했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 등을 새로 선임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선 “법관에게 선고유예의 재량이 있음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조 교육감 재판은 상고심에서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여전하다.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6부는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대선 개입 사건 때도 1심을 깨고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 판결은 지난달 대법에서 파기환송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조 교육감의 ‘교육개혁’ 정책도 좌초 위기를 모면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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