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성범죄자 가석방 전 '화학적·물리적 거세' 법안 통과
2015. 9. 5. 01:39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미국령 괌 준주(準州) 의회가 성범죄자를 가석방하기 전에 '화학적 거세'나 '물리적 거세'를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괌 의회가 3일(현지시간) 8대 7로 통과시킨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를 위한 법안'은 가석방을 기다리는 성범죄자에게 남성호르몬 수준을 낮추는 약물을 투여해 성욕을 줄이는 방안을 앞으로 4년간 괌 교정 당국이 시범으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발효되면 가석방을 신청하는 성범죄자 복역수는 이런 화학적 거세 치료나 물리적 거세 수술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만 괌 준주 지사는 이 법안에 아직 서명을 하지 않았다. 서명 기한은 열흘이며, 이 기간 내에 지사는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만약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열흘이 지나면 법안이 법으로 공포된다.
괌 교도소에서 앞으로 3년 내에 가석방 신청 자격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성범죄자는 53명이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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