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욕 네일살롱 규제 강화에 중국인 업주 집단반발

2015. 9. 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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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업적쌓기에 네일살롱 이용"..하루 휴업 등 반발 가시화 뉴욕주 "901건 위반 적발..43%가 최저임금·초과근무수당 안줘"

"정치적 업적쌓기에 네일살롱 이용"…하루 휴업 등 반발 가시화

뉴욕주 "901건 위반 적발…43%가 최저임금·초과근무수당 안줘"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미국 뉴욕 주가 네일살롱 종업원 노동보호를 강화한 가운데, 이 조치로 영업이 어려워졌다고 반발하는 중국인 네일살롱 업주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중국인 네일살롱 업주들이 지난달 25일 항의의 표시로 하루 동안 휴업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악덕업주'로 묘사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릴 뿐 아니라, 뉴욕 시의 조치로 타격이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에 350명의 업주 모임인 '중국인네일협회'가 구성된 데 이어, 최근에는 모바일 메신저인 웨이신(微信·위챗)의 대화방에서 1천여 명의 업주 및 관계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대응책을 의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주장도 미국에 직접 화살을 돌리는 내용이다.

네일살롱에 내걸린 현수막이나 입간판은 미국을 상징하는 '엉클 샘'이 "나는 당신들의 돈을 원해"라고 말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네일살롱에 규정 위반 '딱지'를 떼서 벌금을 거둬들이는데 법이 동원됐다는 비난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나아가 미국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네일살롱 이슈를 이용해 정치적 업적을 쌓으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업주는 "주 정부의 단속 의지는 이해한다. 다만 시간을 좀 달라는 것"이라며 "우리도 목소리를 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중국인 업주들은 일부 네일살롱의 노동착취를 마치 전체의 문제인 양 확대시키고 있다면서, 시의 임금보증보험(Wage Bonds) 가입 의무화 요구에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실제 뉴욕 주가 현장조사에 나선 후 불법체류 신분이 탄로날까봐 종업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주는 NYT의 고발기사를 계기로 6월부터 네일살롱에 대해 '종업원 권리선언문' 부착, 종업원 장갑·마스크 지급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무허가 업소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뉴욕 주는 특별팀의 8월 현장조사에서 182개 네일살롱을 점검한 결과, 901건의 위반이 적발됐으며 43%는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quint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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