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다 '흠칫'..욕실 창문에 매달린 '20대 남성'

우원애 입력 2015. 9. 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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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팀] 원룸에 침입해 목욕하는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후11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 2층에 침입해 욕실 창문으로 B씨가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해서 범행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폭행죄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우원애 (th586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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