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영상 일부 '120만 원'에 판매한 사실 드러나

입력 2015. 9. 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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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사진=동영상캡처/동아DB
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영상 일부 ‘120만 원’에 판매한 사실 드러나
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30대 피의자가 이 동영상을 돈 받고 판매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경찰청·용인동부서 수사전담팀은 4일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강모 씨(33)와 실제 촬영에 나선 최모 씨(26·여)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 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와 최 씨는 지난 2013년 가을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된 사이로 2014년 6월 동영상 촬영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그 대가로 최 씨에게 각각 30만∼6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건넸다.

강 씨와 최 씨는 촬영 후 함께 영상을 보면서 촬영할 대상과 방법, 각도 등을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 씨는 최 씨에게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게 샤워실 선반 등에 올려놓고 촬영하라”는 등의 상당히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 씨는 이후 지난 해 12월 한 성인사이트에서 알게된 A 씨(34·회사원)에게 돈을 받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몰카 영상 일부를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 씨는 경찰에서 “음란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지인에게 동영상 일부를 120만원에 팔았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지난 해 12월 강 씨 계좌에 같은 금액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했다.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A 씨는 “감상용으로 구매했지, 유포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음란 동영상을 구매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경찰은 A 씨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그러나 나머지 동영상 유포에 대해서는 “모른다.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강 씨의 노트북을 조사한 결과 17일 노트북 운영체제(OS)가 재설치(포맷)된 사실을 확인하고 복원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유포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이 유포된 M성인사이트를 운영하는 박모 씨(34)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동영상 유포자 중 일부는 신원이 확인됐으며, 관련 영상을 소셜미디어나 이메일 등으로 보낸 사람들의 아이피 등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는 지난 달 17일 “인터넷에 떠도는 여자샤워실 동영상이 캐리비안베이로 의심되고 있다. 해당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제가 된 동영상은 국내 유명 워터파크와 수영장 여자샤워실에서 찍힌 것으로 샤워를 하는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경찰은 동영상을 촬영한 최 씨를 지난달 25일 전남 곡성에서 체포했으며, 최 씨에게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강 씨를 26일 전남 장성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검거했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원본은 모두 185분 분량으로 신체 일부가 촬영된 경우까지 포함하면 피해자가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사진=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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