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제보자' 박동열, 이번엔 유흥업소 업주 탈세 도운 의혹

강지혜 2015. 9. 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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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이른바 '정윤회 동향 문건'의 제보자로 알려진 박동열(62)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유흥업소 업주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박 전 청장이 대형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박모(48·구속)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박씨가 세금을 탈루하는 데 편의를 봐준 정황을 잡고 자세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등 박 전 청장에게 청탁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6~7곳을 운영하며 195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박 전 청장은 2011년 퇴임한 뒤 현재 세무법인 호람 회장 겸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박씨의 청탁을 받은 시점은 퇴임 이후 세무사로 재직하던 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박 전 청장을 소환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씨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국세청에 로비한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박씨로부터 뒷돈을 받았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박 전 청장은 정윤회씨와 이른바 '청와대 십상시' 간 유착설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50) 경정에게 제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지난해 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jh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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