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사건 대법원행..선고유예 유지될까

입력 2015. 9. 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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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파기환송 가능..'1차 공표' 유무죄 쟁점

형 확정·파기환송 가능…'1차 공표' 유무죄 쟁점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 검찰이 4일 즉각 상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2심과 3심 모두 전심 판결 선고 이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훈시 규정이 있다.

훈시이므로 어긴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지만, 판사들은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검찰이 예고대로 상고한다면 12월 4일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내놓을 수 있는 결론은 두 가지다.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하거나 원심 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 선고유예를 확정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의 법리 해석에 잘못이 있거나 공소사실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할 수도 있다.

검찰은 2심이 조 교육감의 공소 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의 무죄 부분을 유죄 취지로 결론지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서울고법의 다른 재판부에서 대법원의 취지대로 벌금 25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조 교육감이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다시 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파기환송심의 벌금형이 확정된다. 재상고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렇게 되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의 3심 판단 이후에는 파기환송심에 시간이 걸릴 여지가 별로 없어 5심까지 간다고 해도 올해 안에 판결이 확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의 법리 해석과 유·무죄 판단이 옳다고 인정하면서 양형인 선고유예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상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정돼 있다.

조 교육감 사건은 벌금형의 선고유예 결정이어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이 선고유예의 요건을 갖췄는지 따질 수도 있다.

형법상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조 교육감이 계속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개전의 정이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해 선고유예가 맞지 않다고 보고 파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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