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도발' 다쳤는데 한 달 넘자 "돈 내라"

최고운 기자 2015. 9. 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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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4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하사 두 명이 다쳐서 한 명은 군 병원에서 또 한 명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한 명은 어제(3일)부터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규정상 한 달이 지나서라는데, 이게 과연 나라를 지키다 다친 군인에 대한 합당한 대우인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뉴스인 뉴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의 지뢰도발로 다친 김정원, 하재헌 하사는 국군 수도 병원과 분당 서울대 병원에 각각 입원 중입니다.

[하재헌 하사 : 계속 아프긴 아픈데, 참을 정도는 됩니다.]

[김정원 하사 : 저는 기다렸다가 재활만 하면 되는데 하재헌 하사는 수술도 있고, 하 하사가 걱정이죠.]

부상이 심한 하 하사는 고도의 수술이 필요한 만큼 민간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원 30일이 지난 어제부터 발생하는 하 하사의 병원비는 본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현역 군인이 공무상 다쳐서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최대 30일까지만 비용을 보전해 주도록 한 법 규정 때문입니다.

최대 2년까지 보장받는 일반 공무원보다도 보전을 못 받는 셈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지뢰를 밟아 다친 곽 모 중사는 병원비 1천700만 원 가운데 700만 원을 자비로 부담했습니다.

[지뢰 사고로 다친 곽 중사 어머니 : 축구 하다가 다친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 위험한 작전 나가서 지뢰를 밟았는데 한 달 치밖에 못 준다는 게 이게 이런 법이 대한민국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주포를 정비하다가 다친 김 모 중사도 1천만 원을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군인이 공무상 다쳤을 경우 2년까지 요양비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기호/새누리당 의원 :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정당하게 국가가 보상하고 거기에 대한 응당 조치를 해야죠.]

국방부도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는 무난할 전망입니다.

다만 지뢰 사고 후유증으로 평생 의족을 사용해야 하는 김 하사와 하 하사의 경우 현행 규정상 최고 1천만 원까지만 보조를 받고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나라 지키다 다친 군 장병에 대한 예우가 애국심의 출발일 것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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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기자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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