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측 "허위사실 유포 기자에 선처는 없다" 강경대응 고수 (공식입장)

이우인 2015. 9. 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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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성관계 동영상 최초 유포자 구속 기소

[TV리포트=이우인 기자]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증권가 정보지의 루머를 최초로 유포한 현직 기자가 구속된 가운데, 이시영 측이 강경 대응을 고수했다. 

이시영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 관계자는 4일 TV리포트에 "최초 유포자에 선처는 없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이시영에 대한 허위 글을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전문지 소속 신모(34) 기자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얘기한 혐의(명예훼손)로 전직 지방지 기자 신모(28)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기자는 지난 6월 29일 같은 대학 출신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진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신 씨로부터 이시영이 나오는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하고, 현재 모 언론사 법조팀이 취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확인도 없이 증권가 정보지를 작성해  SNS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신 기자는 회식 다음 날 오전 8시께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이 씨의 소속사 사장이 협박용으로 제작한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데 검찰이 이 소속사를 압수수색하며 동영상의 존재가 알려지게 됐다. 이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허위를 담아 증권가 정보지를 작성, 자신의 동료 기자 11명과 지인 2명에게 유포했다.

이시영의 소속사는 이같은 내용의 증권가 정보지가 유포되며 사실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되자 "동영상은 전혀 없다"면서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루머를 역추적해 최초 유포자를 적발했다. 적발 당시 이시영 소속사 측은 최초 유포자에 대해 "선처는 없다. 합의할 계획 또한 없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우인 기자 jarrje@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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