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육감 잔혹사 막 내리나, 직선제 폐지 논란도 수면 아래로

김현수 입력 2015. 9. 4. 20:00 수정 2015. 9. 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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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항소심서 선고유예

4일고등법원 공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직선으로 선출된 뒤 현직에서 옷을 벗었던 이전 교육감들의 '잔혹사'가 조 교육감에서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2008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후 총 4명의 서울시교육감 중 지금까지 2명이 중도하차 했다. 법원에서 선거법위반이 인정되면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공정택, 곽노현 전 교육감이 그들이다.

지난 2008년 첫 민선교육감으로 선출된 공정택 전 교육감은 선거 당시 부인이 친구 명의로 관리하던 4억 원의 차명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취임 1년 3개월 만인 2009년 10월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공 전 교육감은 이후 시교육청 인사담당 간부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교장 및 장학관 17명의 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2010년 구속됐다. 교육계 관계자 수십 명이 연루된 사건은 서울시교육청 역사상 '최악의 비리'로 기록돼 있다.

서울시 교육감의 잔혹사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았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2010년 6월 선거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를 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곽 교육감은 "'선의의 목적'으로 돈을 전달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후보사퇴에 대한 대가"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문용린 전 교육감의 경우 현직에 있으며 사법처리 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해 6ㆍ4 교육감 선거 당시 허위로 "내가 '보수 단일후보'"라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교육감 잔혹사'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다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유예 판결로 매우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적어도 당분간은 그가 부담없이 교육감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보수교육단체 등이 군불을 지피던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에서 진보성향의 후보가 당선되자 여당과 보수진영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 직선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새누리당도 지난달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와 선출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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