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인터넷 유포 경위는 여전히 미궁

문준식 2015. 9. 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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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지시 30대, 동영상 지인에게 팔아 120만원 챙겨..구매 남성 "감상용으로 샀을 뿐"..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30대 피의자가 음란사이트에서 만난 지인에게 동영상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동영상이 인터넷에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모(33·공무원 시험 준비생)씨와 최모(27·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강모(33)씨가 검거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자료사진
강씨는 지난해 7월16일부터 8월7일까지 최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넸다.

강씨는 최씨에게 “영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반 등에 카메라를 놓고 촬영하라”는 등 촬영 대상과 방법, 각도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씨가 지난해 12월 한 성인사이트에서 알게 된 A(34·회사원)씨에게 120만원을 받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몰카 영상 일부를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법상 음란 동영상을 구매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워 경찰은 최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A씨는 “감상용으로 구매했지 유포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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