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진 대한항공지분 처분 보고서 제출 누락 조사

송정훈 기자 2015. 9. 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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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례 블록딜 과정서 금융위에 미제출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세차례 블록딜 과정서 금융위에 미제출]

한진이 대한항공 지분을 처분하면서 금융당국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진이 보유하고 있던 대한항공 지분 매각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을 누락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진은 지난 7월 8일 대한항공 주식에 대해 전량 매도키로 했다고 거래소에 공시한 후 당일 주당 4만~4만1500원에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9일 다시 정정공시를 내고 블록딜을 연기한다고 밝힌 뒤 지난 7월 16일 주당 3만7700원에 블록딜을 성사시킨 후 이를 다시 공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블록딜 규모가 모두 한진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데도 주요사항보고서를 한 번도 금융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주요사항보고서는 상장사나 각종 증권을 상장시킨 비상장사가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사는 회사 자산총액(최근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10% 이상인 증권 등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제출 규정을 어기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에 블록딜 추진 사실을 모두 수시공시하면서도 금융당국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한진이 고의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직원의 단순 과실로 발생한 실수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repo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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